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말정산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과 절세 팁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세무 이벤트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변경된 제도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꼼꼼히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주의사항과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1-1. 근로소득세 공제항목 변경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법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4년부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2025. 1. 18.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혼인·출산·부양가족 혜택 총정리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혼인, 출산, 부양가족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과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세액공제 신설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해당 연도에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및 자녀 관련 세제 혜택 확대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지출액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15%.. 2025. 1.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