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고 본래 취지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의 목적, 주요 단속 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 단속의 배경
안성사랑카드는 안성시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지역화폐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와 가맹점에서 카드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정유통 사례로는 카드의 현금화, 가맹점 외부 사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지역화폐의 취지에 어긋나며,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단속 내용
2024년 하반기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 단속은 다음과 같은 부정사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 카드 현금화 시도: 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등록된 가맹점 외 사용: 안성사랑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가맹점에서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대리 결제: 안성사랑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신 결제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입니다.
- 가격 차별 및 가맹점 부당 행위: 일부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시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안성시는 이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단속 기간 및 방식
- 단속 기간: 2024년 11월 18일 ~ 12월 20일
- 단속 방법: 현장 점검, 시민 신고 접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사용 감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안성시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화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단속대상: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위반 시 제재 및 신고 방법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은 안성사랑카드 가맹점 자격이 정지되거나 벌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부정 사용액에 대한 반환 조치가 따릅니다.
신고 방법: 안성시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성사랑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시민 참여
안성사랑카드의 올바른 사용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상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안성시는 시민과 가맹점의 협조를 통해 안성사랑카드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사용에 동참해 주시고,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문의처: 안성시청 지역화폐 담당부서 / 안성시 일자리 경제과 031)678-2435
공식 웹사이트: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시의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안성사랑카드가 시민에게 더욱 유익한 지역화폐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